현직 판사 ‘사이버 모욕죄’ 공개 비판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주관적 감정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나”

현직 법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는 지금도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임수경 씨 아들이 익사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주관적 감정인 모욕을 수사기관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가슴속의 마음’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고,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악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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