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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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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당장 사형제를 폐지하게 되면 강력 범죄가 엄청나게 폭발하리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생명의 존귀함과 재판의 오판 가능성 등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거에 대해 “범인의 생명 만큼 범죄 희생자들의 생명도 존귀하고, 명백한 오판의 경우는 아주 후진국이 아닌 이상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범법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보다는 사회 예방 차원에서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 앰네스티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다.
오는 6월11일에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이 예정 돼 있다. 지난해 광주고법이 지난해 ‘70대 어부 남녀 여행객 연쇄살인 사건’ 재판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현재 사형 확정자는 58명이며,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3명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