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업체 직원의 ‘견물생심’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8분


담당구역 보안 점검 출동

고객사무실 노트북 ‘슬쩍’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경비를 맡은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A경비업체 직원 맹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맹 씨는 1일 오후 9시 반경 자신이 경비를 맡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품조달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박모(39) 씨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맹 씨는 이날 사무실이 정전돼 보안 기능이 해제되자 이를 점검하러 출동했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박 씨는 5일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맹 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해 경비업체에 알렸고, 경비업체 측은 즉시 노트북을 돌려준 뒤 9일 맹 씨를 해고했다.

박 씨와 경비업체는 당초 합의를 하려다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맹 씨는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맹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 실수를 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노트북은 돌려받았지만 이미 많은 파일이 손상돼 사업상 손실이 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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