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가능성만 있어도 판매금지 추진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보건당국은 식품 위해(危害) 정보만 있어도 해당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대응체계를 수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긴급한 식품 위해성 정보가 수집됐을 때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 및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식품안전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위기대응 체계는 식품 위해성 정보가 수집된 후 식약청이 해당 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위해성을 확인한 후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9월 멜라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날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처음 판매금지를 내려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의 확실성이 파악된 경우에는 수거 검사하기 전에 유통판매 금지부터 할 수 있도록 해당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해당 제품명, 제조사 공개와 유통·판매 금지 여부는 위해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때에 따라 적절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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