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대 파주캠퍼스 ‘위법 논란’ 벗었다

  • 입력 2008년 12월 10일 02시 59분


토지주 승인취소 소송 기각… 4개월만에 사업 재개

경기 파주시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일대에 추진 중인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 사업이 재추진된다.

15개월 걸리던 행정 절차를 단 2시간 만에 끝내 행정 혁신의 모범으로 꼽혔던 사업이지만 대학 건설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가처분이 8월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본보 3월 26일자 A1면 보도 ▶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정’ 이정도는 돼야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9일 캠퍼스 조성 예정지역 땅 주인들이 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토지주들은 파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공여지특별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파주시의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절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월 동안 중단됐던 캠프 에드워드 일대 이화여대 캠퍼스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월롱면 영태리 일대 85만 m²(25만7000평)에 국제교육센터와 사회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갖추고 2010년 부분 개교할 예정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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