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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5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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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km²(약 1000만 평)에 달하는 부산 강서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부산시는 강서구 일대 33km²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부터 17일까지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보상 목적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앞으로 3년간 제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강서구 대저1·2동,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일원 등 33km²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시는 강서구와 허가 제한 완화 요구에 대한 협의 결과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범방, 신포 이주단지조성사업지구와 집단 취락지 중 100가구 이상은 제외하기로 했다. 20가구 이상 3개 마을(가달 중곡 미음)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 개축·재축·대수선, 공사용 임시가설 건축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 임시건축물 등은 조건 부여 후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50cm 미만의 절·성토는 허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부산권(부산 김해 양산)은 4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과 개발방식에 대한 사전협의를 벌였다. 협의에서 부산시는 강서구 33km², 김해시는 3.178km², 양산시는 1.47km²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다.
특히 부산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33km² 중 국정과제인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대상지인 18.7km²는 국가산단으로, 14.3km²는 지방산단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는 국가산단 대상지를 서낙동강 서쪽의 미음지구 동쪽 및 봉화산 주변 등지로 잡고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방산단 대상지는 서낙동강 동쪽 강동·대저동 및 평강천 주변 등지로 하고, 사업시행은 부산도시공사가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향이 정해지는 지역은 내년 1월까지 주민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11월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제가 결정된다. 토지보상과 사업 착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진행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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