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단협 해지” 서울시교육청 통보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내년 6월부터 효력 상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에 수차례 단협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과 체결한 현재의 단협은 내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키면 방학 중 근무교사 일직 등이 불가능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단협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에 단협 문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대화조차 거부당했다”며 “시교육청은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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