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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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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하 공동대표-사무총장 “책임통감” 사의
환경운동연합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수억 원대의 공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이 단체 전 기획운영국 부장 김모(33) 씨를 30일 체포했다.
김 씨는 이 단체의 일반 후원금 및 ‘서해안 살리기’ 기업 성금 등 92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산림보호’ 주제로 연극을 한다는 명목으로 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타내 이 단체의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공연을 하지도 않은 연극에 돈이 쓰인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씨가 이 단체의 공금 관리 계좌에 있던 돈을 지인에게 송금하고, 공금으로 개인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곧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자체 조사 결과 김 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 씨를 파면한 뒤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김 씨는 이미 검찰의 청구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김 씨는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자수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공동대표와 안병옥 사무총장은 30일 김 씨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는 이번 주 중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활동가가 오랫동안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없다. 초심을 빼놓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