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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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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 광고를 싣고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