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에 더 많은 교사 배치 가능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내년부터 교사의 학교·학급별 배치나 보직교사 배치 기준 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낙후지역 학교 또는 특수목적고 등에 교육적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2단계 조치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정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되 학교와 학급에 대한 교원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교육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배치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는 학급이 아닌 학생당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8명가량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를 기준으로 학급 수 등을 고려해 교원을 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지원하거나, 특수목적고와 기숙형 공립고에 더 많은 교사를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또 연구부장 교무부장 등 특수한 직책을 맡는 보직교사의 수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학급당 교사 1명, 중학교는 3학급당 교사 3명에서 1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교사 1.5명을 추가 배치해 왔다. 보직교사는 초등학교에서 6∼11학급이면 2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교육감이 우수 학교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도록 교원 배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교육예산이 시도별로 차이가 나 보직교사 배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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