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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1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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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등을 위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16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로 나오자 한 조합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투표결과를 외면하고 노조가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쳐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는 3만863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만1618명, 반대 1만6813명으로 투표자 대비 55.95%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파업은 투표자의 과반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할 수 있다.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노조 규정(제45조)도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표율과 총 조합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조합원이 4만4566명으로 나와 있으므로 찬성률이 48.5%에 그친 셈이다. 회사가 파악한 조합원은 4만4700여명. 이를 근거로 환산하면 찬성률은 48.36%가 된다.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출범한 이후 쟁의행위 관련한 찬반투표가 부결되기는 21년 만에 처음이다.
2000년 이후 5차례 실시한 정치파업 관련 찬반투표에서는 재적 대비 과반수가 찬성했다.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해서도 조합원의 54.8%~81.0%가 파업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와 회사의 협상이 사용자 단체의 불참으로 진전이 없자 20일 조정신청을 거쳐 26, 27일 이틀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열흘 뒤에 다시 하는 파업 찬반투표는 부결된 이번 정치파업과는 달리 임금협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노조는 찬성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결되면 조정기간이 끝나는 30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 찬반투표 부결에 따른 내부 갈등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사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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