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일인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73명 중 당선자는 37명이며 이 가운데 20명(54.1%)이 상대편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자 중 8명은 금품을 유권자에게 뿌린 혐의를, 3명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입건 유형=서울에서 당선된 A 씨는 최근 상대 후보에 의해 "'서울시장과 뉴타운 건설을 협의했다'는 허위 공약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해 입건됐다.
서울의 또 다른 당선자 B 씨는 '이 지역 유일의 경제 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게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경기 한 지역구의 당선자 C 씨와 낙선한 다른 당 후보 D 씨는 최근 각각 상대편 후보를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전달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 두 사람 다 입건됐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경남의 한 지역구에선 당선자 E 씨가 다른 후보 F 씨가 소속된 당에 의해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 내용은 TV 토론회에 출연해 다른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구형량만 강조해 유권자들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E 씨는 "F 씨가 TV 토론회에서 나의 의정활동 출석률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F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방의 당선자 G 씨의 경우 사조직 운동원 13명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정작 G 씨는 고발을 당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과 당선무효는 별개=검찰 관계자는 10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선자나 선거 관계자가 다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가 △5만 원 미만이면 벌금 100만~150만 원 △제공 액수가 5만~10만 원이면 벌금 1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키로 했다.
만약 당선자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입건된다고 해서 곧바로 당선무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확정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이 남아 있어 입건된 당선자 중 당선무효 판결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