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조카 본보 등 상대 항소 기각

  • 입력 2008년 3월 27일 03시 01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가 “사행성 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 씨의 항소를 26일 기각했다.

노 씨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총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당시 사행성 게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기 제작 회사와 대통령 조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주요 내용 또한 객관적 진실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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