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지방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 입력 2008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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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서면조사를 인터넷 신고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조사 주기를 늘림에 따라 연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6만 곳에서 4만 곳으로 줄어든다. 방문조사 대상 법인도 연간 6000개에서 1000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인터넷 신고는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서울시에 지방세를 내는 법인은 약 12만 곳. 전체의 5% 정도가 방문조사를 받으며 나머지는 서면조사 대상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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