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2일 총파업 예고

  • 입력 2007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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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능 ‘수송대란’ 우려

철도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을 사흘 앞둔 12일 파업을 벌이기로 잠정 결의했다.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벌인다면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불법 파업이 된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3월 불법 파업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4일 “오늘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12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잠정 결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1일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벌인다면 지난해 3월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번 파업이 수능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시작될 경우 전국적으로 ‘수험생 수송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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