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5일 소속 부장검사 5명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통해 “영장의 발부와 기각 기준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로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제이유 수사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 씨, 음식점 사장 송모 씨,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 씨 등 비교적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구속됐다고 지적한다. 송 씨는 이 전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럼 나는 왜 구속됐느냐. 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며 쓴웃음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검찰 내에서 “결국 유전무죄”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은 또 이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제이유의 방문판매법 로비 관련자 홍모 씨, 주 회장 특별사면 로비와 관련돼 구속된 윤모 씨 등 3명의 진술에 대해 증거 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반발하고 나선 데에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올해 들어 4월까지 28.3%로, 전국 법원 평균인 19%보다 높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률이 33%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피의자별 특성과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이를 개별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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