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로또 영장인가” 法“기준대로 판단”

  • 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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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롯해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5일 소속 부장검사 5명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통해 “영장의 발부와 기각 기준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로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제이유 수사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 씨, 음식점 사장 송모 씨,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 씨 등 비교적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구속됐다고 지적한다. 송 씨는 이 전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럼 나는 왜 구속됐느냐. 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며 쓴웃음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검찰 내에서 “결국 유전무죄”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은 또 이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제이유의 방문판매법 로비 관련자 홍모 씨, 주 회장 특별사면 로비와 관련돼 구속된 윤모 씨 등 3명의 진술에 대해 증거 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반발하고 나선 데에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올해 들어 4월까지 28.3%로, 전국 법원 평균인 19%보다 높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률이 33%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피의자별 특성과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이를 개별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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