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기문 전 경찰청장 소환조사

  • 입력 2007년 6월 20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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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화건설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최 전 청장이 보복폭행 사건 직후 당시 홍영기 서울경찰청장과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고교 후배인 장희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부탁을 했는지를 조사했다.

또한 김 회장 폭행 사건이 3월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사건 무마를 위해 금품을 건넨 적은 없는지, 경찰 간부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전 청장은 검찰에서 "한화 측 관계자가 경찰 쪽에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해 피동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있지만 능동적으로 전화를 한 적은 없다"며 "사건이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된 것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2차 공판에서는 신원이 새로 확인된 추가 피해자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조모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심이 이뤄지지 않고, 22일 오후 2시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판사는 "추가 피해자 조 씨 부분을 김 회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지 결정하기 위해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조 씨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 씨가 한화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 씨의 중상 피해 건을 무마하는 데도 돈을 썼다"고 말해 신원이 새롭게 밝혀졌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 일행에게 맞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 방사선 촬영사진을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공판 기일을 더 잡는다는 것은 반대한다"고, 검찰 측은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니 25일쯤 3차 공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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