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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5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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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K(30·여) 씨에게 "나 같으면 (성폭행 당한 부인)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면 욕이 나오면서 주먹이 날라 가는 거야"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 펴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K 씨는 올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경찰관 김 씨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남편과의 불화 및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성폭력 가해자도 결혼한 사람인만큼 가해자의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빠르고 조용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악의나 고의적 비난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김씨의 발언은 수사를 해야 할 공무집행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며 "불안감과 모멸감을 느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2차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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