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 발생한 과실도 중개업자 책임"

  • 입력 2007년 3월 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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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 과실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0년 12월께 부동산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이모씨와 보증금 6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건넬 수 없다고 하자 부동산중개업소측은 `손해가 발생하면 본 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맺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켰다.

결국 이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해 은행에서 4500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

김씨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임차인으로 1600여만원을 배당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김씨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맡고 있는 협회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원심은 특약은 중개업자의 독자적인 손해담보 약정일 뿐 사회 통념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4일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약을 비롯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부동산중개업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게 예정돼 있다면 그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며 중개의 범위를 규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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