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문건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이 러시아 위성 판매 대행사 대표 이모(47)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 보좌관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참고자료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이 있을 뿐 한국의 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것은 없으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 왔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31일 이 보좌관에 대해 아리랑 3호의 촬영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e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이 씨에게 넘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보좌관 측은 “입찰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항공우주연구원 측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뒤 제보자이자 전문가인 이 씨에게 자료의 해석을 의뢰했을 뿐이며 이미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여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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