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3호’ 대외비 유출 혐의 與의원 보좌관 영장 기각

  • 입력 2007년 2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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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대외비 문건을 외국 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42)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문건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이 러시아 위성 판매 대행사 대표 이모(47)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 보좌관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참고자료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이 있을 뿐 한국의 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것은 없으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 왔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31일 이 보좌관에 대해 아리랑 3호의 촬영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e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이 씨에게 넘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보좌관 측은 “입찰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항공우주연구원 측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뒤 제보자이자 전문가인 이 씨에게 자료의 해석을 의뢰했을 뿐이며 이미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여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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