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환경노동위 통과

  • 입력 2006년 12월 9일 03시 02분


3년 동안 끌어 왔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로드맵은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을 2009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대신, 이런 곳에서 파업을 할 때 필수 업무(병원의 응급실 등)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법안 통과는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원이 환노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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