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UK, 대북송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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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영국 현지법인이 2000년 현대건설 계좌를 통해 북한에 보낸 해외법인 자금을 떠안은 것은 부당하다며 하이닉스 본사 전 대표인 박 모씨를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이닉스UK는 "박 씨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북송금 자금 분담 지시를 받은 뒤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하이닉스 미국·일본 법인에 1억 달러를 현대건설 계좌로 보내도록 한 뒤 이들 해외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영국 법인이 넘겨받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UK는 "박 씨의 송금 지시나 대여금 채권 양수 지시는 업무상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뤄진 고의의 위법행위"라며 "우선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닉스는 2000년 현대그룹이 대북사업 대가로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자금 중 1억 달러를 분담받아 미국법인에서 8000만 달러, 일본법인에서 2000만 달러를 현대건설 런던지사 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 미국·일본 법인이 한국 본사에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본사는 영국 법인에게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대금으로 대신 갚아주도록 지시했다.

하이닉스UK는 대북송금 의혹이 확산되던 2003년 2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1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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