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60억챙긴 PC도박 업자 검거

  • 입력 2006년 9월 1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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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1000여 곳에 이르는 PC도박장에 도박게임과 978억 원 상당의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대가로 3개월 만에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문모(3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박장 관리를 담당한 추모(35)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올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싱글' '메카' '북두칠성' 등 1000여 곳의 체인점을 둔 PC도박장 본사 25군데와 계약을 맺고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총 베팅액의 약 7.5%를 딜러비 명목으로 받아 60억 원을 챙긴 혐의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한 달씩 머물며 서울과 대전의 호텔과 아파트 등을 전전했으며 IP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서버 호스팅 업체를 바꾸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적발을 피해 일본의 통신 서버를 임대받아 운영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도 운영사무실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최근 강화된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으로 PC도박장 본사들이 게임서버와 사이버머니 관리를 직접 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면 그 대가로 베팅액의 1%를 본사에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PC도박장과 거래를 맺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서버에 접속했던 도박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여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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