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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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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부는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인 도시근로자 가구, 353만 원 이하인 농어촌 지역 가구의 만 5세 자녀가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면 15만8000원 이내에서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5만3000원을 지원한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53만 원 이하이면 두 번째 자녀부터 나이에 따라 4만7000∼10만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만 0∼4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및 교육비도 지원 금액과 대상이 늘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 명에서 30만7000명으로, 지원액은 836억 원에서 1972억 원(지방비 포함 3944억 원)으로 늘었다.
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받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64% 증가한 4385억 원(지방비 포함 9459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아동은 41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 및 지원액 | |||
| 사업 | 구분 | 평균소득 인정액 | 지원단가(1인당, 월) |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및 교육비 | 도시(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 318만 원 | 국공립: 5만3000원 이내 민간: 15만8000원 이내 |
| 농어촌(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53만 원 | ||
| 만 4세 이하 아동 차등 보육료 및 교육비 | 1층(법정저소득층) | 15만8000∼35만 원 | |
| 2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140만 원 | 〃 | |
| 3층(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176만 원 | 11만600∼24만5000원 | |
| 4층(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247만 원 | 6만3200∼14만 원 | |
| 두 자녀 이상 | 월평균 소득 이하 | 353만 원 | 국공립, 민간: 4만7000∼10만5000원 |
| 2006년 4인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353만 원. | |||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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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대상 어떻게 알 수 있나
A: 동사무소서 소득확인 받으세요
―내 아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많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해당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제출한다.”
―4세 이하의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지원 대상은 도시 가구 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가구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일 경우 △0세아 14만 원 △1세아 12만3200원 △2세아 10만1600원 △3, 4세아 6만3200원을 지원받는다.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마찬가지로 월 35만(0세아)∼15만8000원(3, 4세아)을 지원받는다.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만 6세 아동은 지원받을 수 없나.
“해당 초등학교에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나.
“지원 신청을 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분기(3∼5월)에는 신청 인원 급증으로 인한 동사무소 업무 폭주로 4월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해 3월분까지 소급 지원된다.”
―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소득환산율은 어떻게 되나.
“7년 미만의 2000cc 이상의 차량은 보험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단 택시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한다. 7년 이상 된 승용차나 2000cc 이하 승용차도 환산율 4.17%가 적용된다.”
―어린이집에는 기본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올해는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내년부터 3세 이상 유아로 확대한다.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를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의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0세아 24만9000원, 1세아 10만4000원, 2세아 6만9000원이다.”
―기본 보조금을 보육시설에서 받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4월부터 보육시설에 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보육 아동수가 40명이 넘는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이다. 이곳에서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피게 된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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