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국보법위반 구속수사 사실상 어려워져

  • 입력 2005년 10월 15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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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14일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 강 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불구속 기소=검찰은 일단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강 교수 사건을 수사해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 구속 의견을 올렸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朴淸洙) 일선 검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직의 수장인 김 총장이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자체는 일단 수용한 만큼 수사팀도 이를 끝까지 거부하긴 어려울 듯하다.

당초 ‘구속 불가피’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것.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법정 구속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천 장관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힌 의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일각에선 막판 전면 재수사를 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검찰로서는 구속의견서 등에 명시된 ‘구속 불가피’ 이유와 불구속 기소가 상치되는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공안사건 수사 변화 불가피=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왔던 검찰은 앞으로 공안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12일 지휘권 발동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권 존중 수사 원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와 천 장관 주변에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게 사법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으냐”며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천 장관이 시국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느꼈던 수사기관의 ‘구속’ 우선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

그러나 법조계에선 “국보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법 개정 등 제도 보완도 없이 수사 방식을 장관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 의지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은 “구속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명백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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