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빠져?” 서민 두 번 죽이는 대사면 논란

  • 입력 2005년 7월 18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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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사상 최대규모의 ‘8·15 대사면’을 놓고 인터넷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밝힌 사면의 근본 취지는 생계형 민생경제사범을 풀어줘 국민대통합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

그러나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자 인터넷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란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음주운전 관련 사범들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법무부 홈페이지에 몰려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도 용서되는 마당에 나는 왜 안 되느냐”며 비난 글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누리꾼 ‘음면취자’는 “내가 뇌물수수보다 더 중죄를 지었느냐”며 “같이 사면을 해주던지 아예 사면을 하지 말던지,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비특혜자’도 “서민을 위한 것은 핑계일 뿐 정치인을 빼내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또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사면 자체를 반대했다.

‘무면허’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기준과 원칙이 뭐냐”며 “정부와 여당이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며 “사면이란 이유로 법을 어긴 자를 용서한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될뿐더러, 정직하게 사는 서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거론되는 사면대상자는 특별사면 400만 명, 일반사면 또는 일반사면에 준하는 사면 250만 명이다.

특별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ㆍ정지됐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부패사범을 포함해 음주운전, 고의에 의한 범죄, 중과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는 5만5000명, 면허취소자는 1만8000명이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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