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 당국허가 받도록”… 인권위 민법개정 권고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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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입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친부모나 친족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뒤 호적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이 아동 입양 시 권위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1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입양에 앞서 양부모에 대한 아동복지사의 조사와 상담, 관계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민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나 제 21조의 일부 조항이 민법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당 조항의 이행을 유보해 왔다.

인권위는 법률 개정 문제와는 별도로 아동권리협약 제21조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현행 민법이 만 15세 이상의 아동에게만 입양 의사를 묻도록 하고 있으나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의사를 묻도록 했다.

인권위는 또 양부모가 입양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파양(罷養)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할 수 있다.

인권위 이명재(李明宰) 법제개선담당관은 “입양 아동이 성장 후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등 입양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또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 아동 입양 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상당수 입양기관이 운영비와 홍보비를 양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동권리협약의 ‘국제 입양으로 금전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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