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총괄-조정기구 만든다

  • 입력 2005년 2월 1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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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통합기구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식품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의 배경=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 물 관리법 등 총 24개. 그러나 주무부처가 달라 평소 식품관리나 대형 식품사고 발생 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2000년 중국에서 납이 들어 있는 꽃게가 수입됐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일을 미루는 과정에서 납 꽃게는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일단 통관을 거치면 유통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가 바뀌고 수입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식품의 유통경로와 원산지를 거슬러 추적할 수 있는 유통경로추적시스템이 없기 때문.

이 같은 부처간 혼선으로 인해 ‘만두 파동’ 등 굵직한 식품사고가 터져도 대응이 기민하지 못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작성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 규격 마련 △식품안전 주요 정책의 종합 조정 평가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 시 종합 대응방안 심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 간의 업무 혼선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법안은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수입 유통 조리 판매 이력 추적방안 마련 △식품안전 기준 마련 △규격의 제정과 개정 시 위험성에 대한 사전평가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식품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바로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완비되기는 어렵다. 각 부처에서 담당하던 하위 24개 법령을 기본 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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