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
조례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 2400m² 이상의 체육시설,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등이 빗물을 가정·업무·공업용수로 활용할 경우 재활용량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최고 65%까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30%까지 각각 감면해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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