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파주 빗물 이용하면 수도료 감면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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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빗물을 재활용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최고 65%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

조례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 2400m² 이상의 체육시설,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등이 빗물을 가정·업무·공업용수로 활용할 경우 재활용량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최고 65%까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30%까지 각각 감면해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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