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조합 간부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농협 개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지난해 평균임금 6400만원보다 14.1∼45.3% 적은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무는 임기제(2년)가 도입되며 조합별로 3명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의 수도 2명 이하로 제한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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