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건축 공공용지 기부채납때 용적률 최대 50% 올려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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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 사업용지의 5∼15%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기부하면 더 높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 적용할 구체적인 용적률과 인센티브 등을 정한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재건축정비 기본계획 확정 고시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 이상의 사업용지를 기부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조정돼 용적률을 기존의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다.

또 단독주택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 이상의 사업용지를 공공용지로 내놓으면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으로, 용적률을 기존 18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기부에 따른 최대 용적률 변화

종별 재건축 대상공공용지 기부율종 조정최대 용적률(%)
변화(이하)
1종 15% 이상2종150→ 200
2종(7층 이하) 15% 이상2종(12층 이하) 180→ 200
2종(12층 이하)15% 이상 3종 200→ 250
1종 10% 이상2종 150→ 200
2종(7층 이하) 10% 이상2종(12층 이하)190→ 200
2종(12층 이하)10% 이상3종 2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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