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 적용할 구체적인 용적률과 인센티브 등을 정한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재건축정비 기본계획 확정 고시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 이상의 사업용지를 기부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조정돼 용적률을 기존의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다.
또 단독주택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 이상의 사업용지를 공공용지로 내놓으면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으로, 용적률을 기존 18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기부에 따른 최대 용적률 변화 | ||||
| 종별 재건축 대상 | 공공용지 기부율 | 종 조정 | 최대 용적률(%) 변화(이하) |
단독주택 | 1종 | 15% 이상 | 2종 | 150→ 200 |
2종(7층 이하) | 15% 이상 | 2종(12층 이하) | 180→ 200 | |
2종(12층 이하) | 15% 이상 | 3종 | 200→ 250 | |
공동주택 | 1종 | 10% 이상 | 2종 | 150→ 200 |
2종(7층 이하) | 10% 이상 | 2종(12층 이하) | 190→ 200 | |
2종(12층 이하) | 10% 이상 | 3종 | 200→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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