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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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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다”며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찰에 제공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씨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2년 7월 김창근(金昌根) SK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던 서울시내 한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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