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보호감호 부당” 재심청구

  • 입력 2004년 5월 9일 18시 46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56)가 17년 전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감호 선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인천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재심청구서를 통해 1987년 3월 인천지법이 당시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근거해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지만 89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보호감호 판결은 재심 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전과나 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유무를 떠나 그에 정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법관의 재량권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12조 1항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86년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돼 다음해 인천지법에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자 그해 잇따라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씨는 91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중 다른 죄목이 추가돼 올해 10월 형기가 끝나면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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