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사업회 송두율씨에 돈 대준건 잘못”

  • 입력 2004년 3월 1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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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해 9월 출입국 규제대상자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구속)씨를 무리하게 초청한 것은 사업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목적에 어긋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송씨가 입국하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직원을 독일에 보내 송씨의 입국을 안내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박형규(朴炯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또 박 이사장에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초청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용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외민주인사 초청대상이 아닌 송씨의 자녀 2명을 임의로 초청하고 출입국 경비 461만원을 기념사업회가 부담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기념사업회는 당시 송씨 부부와 자녀 2명, 귀국 안내직원 1명 등 5명의 경비로 126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감사원은 △직원 초임 호봉을 높게 부여해 8073만원의 급여 과다지급 △연월차 수당 3666만원 과다지급 △부적절한 사무실 임차계약으로 관리비 부담 가중 △항온 항습설비 미비로 중요사료 훼손 우려 등을 적발하고 사무처장, 총무부장, 총무과장을 징계조치토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고지원을 받는 공적 단체로서 부당행위를 자행했음이 확인된 만큼 분명한 책임추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송씨의 선처를 시사했던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씨를 미화해 방송했던 KBS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무리하게 (초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또 “송 교수가 적극적으로 오기를 원했고,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런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며 “기념사업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송 교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송 교수도 입국하면서 조사받을 각오까지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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