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금품 제보자에 1000만원 지급

  • 입력 2004년 3월 4일 15시 17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金鎭基 대구지방법원장)는 4일 총선 출마예정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액수는 현행 선거법상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대구선관위는 이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대구 달성군 지역 출마예정자(63)를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183차례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선관위는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이 포상금을 대신 받아 해당 주민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대구선관위는 또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대구 달서구 주민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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