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외국社 다녀도 軍면제 안돼”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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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남성이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더라도 국내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는 28일 미국계 한국법인 지사장 홍모씨(34)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계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만큼 병역을 면제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병역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 국적 보유자자라도 가족과 함께 영구히 살기 위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이전 및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1993년 귀국한 뒤 줄곧 한국에 머물며 외국계 회사 근무를 이유로 수시로 국내외를 드나들었다면 가족과 국외에서 영구히 살기 위해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9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홍씨는 1971년 한국에 왔다가 1983년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으며 1993년 귀국한 뒤 1997년부터 미국계 기업 한국지사장으로 일해 왔다. 홍씨는 업무 때문에 수시로 국내외를 드나들며 징병검사를 미뤄오다 병무청이 올해 1월 병역면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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