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는 28일 미국계 한국법인 지사장 홍모씨(34)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계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만큼 병역을 면제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병역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 국적 보유자자라도 가족과 함께 영구히 살기 위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이전 및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1993년 귀국한 뒤 줄곧 한국에 머물며 외국계 회사 근무를 이유로 수시로 국내외를 드나들었다면 가족과 국외에서 영구히 살기 위해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9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홍씨는 1971년 한국에 왔다가 1983년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으며 1993년 귀국한 뒤 1997년부터 미국계 기업 한국지사장으로 일해 왔다. 홍씨는 업무 때문에 수시로 국내외를 드나들며 징병검사를 미뤄오다 병무청이 올해 1월 병역면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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