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율요일車 연말까지 1, 3호터널 통행료 면제

  • 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32분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연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4일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운행을 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한다.

서울시 음성직(陰盛稷)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은 “자율요일제 시행이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속적인 참여 확산과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등록대수는 140만대이며 스티커 부착 차량은 70만대 정도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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