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검찰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방안’을 형사소송법에 한 조항으로 신설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다음달 2일 검찰 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정책위원회 회의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피의자 인권 보호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동시에 고문 및 과잉 수사관행은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 지침을 마련해 변호인이 수사에 참여토록 해왔지만 일부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다”며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더욱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지난해 12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후 대검찰청이 마련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과 헌법 12조(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 등을 이유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 헌법 규정도 ‘변호인의 조력’의 범위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까지를 포함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으로 대립돼 왔는데 검찰은 후자의 입장을 취해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들의 경우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연구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상희(李相姬·여)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 및 신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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