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오른쪽)과 공범 20대 여성 관장이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9 ⓒ 뉴스1
경기 부천시에서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과 40대 직원을 구속했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관장과 직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직원의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직원의 50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편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그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6일 오후 6시 30분경 직원이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확인됐다.
관장은 이후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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