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는 주부…주식투자 실패로 빚독촉 받자 범행

  • 입력 2003년 8월 31일 18시 31분


청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김모씨가 압수된 증거물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 -연합
청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김모씨가 압수된 증거물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 -연합
새마을금고 여자 공기총 강도 사건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린 뒤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던 20대 가정주부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청주동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에 장난감 총을 갖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씨(24)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1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모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여직원 김모씨(24) 등을 위협, 현금 1506만원이 든 현금통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딸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 인근 새마을금고의 경비가 소홀한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당일 두 딸(6세, 2세)과 함께 새마을금고 부근에 도착해 딸을 통해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살핀 뒤 남자 직원 한 명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돈을 빼앗아 딸의 유모차에 싣고 달아났다.

김씨는 친구의 권유로 3년 전부터 카드사 등으로부터 8490여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빚 독촉을 받아왔으며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어왔다.

김씨는 빼앗은 돈 1000만원으로 빚 일부를 갚고 300여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김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자가 평소 새마을금고 인근 소아과에 들렀다는 주민의 제보로 김씨를 붙잡았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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