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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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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에 장난감 총을 갖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씨(24)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1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모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여직원 김모씨(24) 등을 위협, 현금 1506만원이 든 현금통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딸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 인근 새마을금고의 경비가 소홀한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당일 두 딸(6세, 2세)과 함께 새마을금고 부근에 도착해 딸을 통해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살핀 뒤 남자 직원 한 명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돈을 빼앗아 딸의 유모차에 싣고 달아났다.
김씨는 친구의 권유로 3년 전부터 카드사 등으로부터 8490여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빚 독촉을 받아왔으며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어왔다.
김씨는 빼앗은 돈 1000만원으로 빚 일부를 갚고 300여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김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자가 평소 새마을금고 인근 소아과에 들렀다는 주민의 제보로 김씨를 붙잡았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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