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소각 처벌 논란…두차례 시도 30代에 범칙금 11만원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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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공기 소각 유감’ 발언과 관련해 한 보수단체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항의의 표시로 인공기를 두 차례에 걸쳐 불태우다 모두 1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33)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는 뜻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다 경찰에 연행돼 5만원의 범칙금을 받았으나 21일에도 오후 2시경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 한 장을 찢고 한 장을 불태우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조성죄를 적용해 다시 범칙금 5만원을,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범칙금 1만원을 부과해 이틀 동안 모두 1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씨가 잇따라 인공기를 소각하고 있지만 마땅한 적용 법률이 없어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기나 성조기를 불태울 경우 외국 국기 모독죄를 적용할 수 없고 게다가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 국기모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지원기자 podra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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