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쟁의행위 투표 부결

  • 입력 2003년 6월 5일 0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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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대구, 인천 지하철 노동조합이 3, 4일 이틀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으나 서울(서울도시철도공사)은 부결됐다.

4일 각 노조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인천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각각 57%, 73%, 74%의 찬성을 얻어 추후 쟁의행위 돌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49.4%가 찬성해 부결됐다.

노조 규약상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투표 인원에 관계없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산 대구 인천 등 쟁의행위가 가결된 노조의 관계자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법은 향후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동차에 기관사만 타는 ‘1인 승무제’의 폐지와 안전 관련 인원 및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과 인천, 대구지하철 노조는 상급단체 변경에 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해 상급단체를 현재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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