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중대과실 없으면 의료사고합의금도 인정"

  • 입력 2003년 4월 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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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한 의료사고 합의금도 진료를 한 의사가 중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의료사고 합의금이 필요경비가 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최근 부산 모 정형외과 A원장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원장은 97년 3월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 이모씨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나 이씨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료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600만원을 지급한 후 관할 세무서에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회계장부에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러나 A원장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환자 이씨가 다른 병원에서 제1차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원장이 주의 책임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의료사고를 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아닌만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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