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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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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혈액이나 신경조직 등에 접촉해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물리치료사는 침을 꽂은 뒤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사건은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인 이씨를 시켜 환자의 왼쪽 옆구리에 침 4개를 놓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