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대가성 금품 15억받아

  • 입력 2002년 5월 17일 17시 12분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에게서 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TPI 주식 6만6000주와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를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본보 3월30일자 A1면 참조).

검찰은 18일 오전 홍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홍걸씨는 그러나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는 2000년 8월 ‘TPI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홍걸씨에게 TPI와 계열사 주식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어 2001년 2월 TPI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4월 최씨를 통해 주식이 홍걸씨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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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검찰에서 “2000년 9월 홍걸씨에게 약정서 내용을 알려주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홍걸씨에게 전달된 TPI 주식 6만6000주는 시가 13억2000만원 상당이며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는 거래가 없는 장외 주식으로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투자가치는 인정되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송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송씨 측에서 주식을 매입해 홍걸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홍걸씨는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홍걸씨는 또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콘크리트 및 기계제조 업체 D사 박모 회장에게서 “고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걸씨가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5억원이지만 대가성이 인정되는 돈은 2억원이라고 밝혔다.

홍걸씨는 “주식과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청탁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TPI가 99∼2001년 체육복표사업 관련 법 개정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당시 국회 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과 의원 보좌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TPI 및 계열사 주식을 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TPI 주식을 보유한 정관계 인사들이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당시 여야 의원과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TPI가 복표사업 관련 법 개정과 복표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정관계 인사들을 다수 영입하고 이들에게 수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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