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위조판매 3명 구속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11분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해외에서 위조한 미국비자를 판매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관광진흥법 위반)로 27일 박모씨(37) 등 비자위조단 3명을 구속하고 중국 현지 위조책 이모씨(32·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국 현지 위조책 알렉스 김(38)을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하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김모씨(40) 부부로부터 1인당 45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위조한 미국 입국 비자로 불법 출국토록 도와준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8명을 불법 출국시켜 주고 모두 8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여권 사본과 사진 등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 태국 미국 등의 현지 위조책에게 보내 미국 입국비자를 위조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위조단들의 위조기술은 감별기조차 구별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다”며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에서 위조된 비자를 이용한 불법 입출국이 잦을 것에 대비해 이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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