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6월부터 지방세 영수증 보관의무 폐지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33분


서울시민들은 6월부터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최종 영수증 1장만으로 과세증명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제도를 개선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은 세금을 낸 뒤에도 최소한 5년치의 영수증을 보관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앞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 5개 지방세를 밀리지 않고 완납할 경우 ‘미납부액이 없음’이라고 표시된 영수증을 발부하기로 해 시민들은 과거 4년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것. 단 취득세 등록세 등 1회성 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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