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前국정원직원 영장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00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27일 국군기무사 등에 윤씨의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윤씨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가정보원 서기관 김종호(金鍾浩·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윤씨에게서 월급 명목의 돈과 승용차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모두 1억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기무사에 청탁해 패스21 기술 시연회가 열리도록 해 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무사 간부에게 부탁해 기술 시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했다”며 “기무사 간부가 김씨 등에게서 대가를 받은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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