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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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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윤씨에게서 월급 명목의 돈과 승용차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모두 1억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기무사에 청탁해 패스21 기술 시연회가 열리도록 해 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무사 간부에게 부탁해 기술 시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했다”며 “기무사 간부가 김씨 등에게서 대가를 받은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