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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4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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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북도와 각 시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0년 청주시내 28개 동사무소와 청원군 남일면사무소의 기능을 전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부터 11개 시 군 31개 읍 면 동의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 군이 지방의회의 반대로 관련 조례조차 제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9월 상정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의회에서 보류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구조례개정안까지 보류했으며 충주, 청원, 보은, 괴산, 음성 등 5개 시 군도 의회의 반대로 보류나 부결된 상황이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시 군이 추진한 ‘행정기구설치조례’도 제천, 보은 등 5개 시 군에서 의회의 반대로 보류됐으며 청원군은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이처럼 각 시 군의회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기능전환시 대다수 업무가 시청이나 군청으로 이관돼 농촌주민들의 행정불편이 심화되는데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도 이용률이 낮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읍 면 동의 정원이 줄어드는데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지방의회의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높다.
도 관계자는 “각 시 군의회가 관련 조례 제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지난해말까지 추진하려던 업무이관과 인사이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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