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부총재 오늘오후쯤 영장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2시 20분


검찰은 인천의 S기업 전 대표 최모(67.구속)씨로 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김부총재를 상대로 업자 최씨로 부터 성업공사에서 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받은 1억1000만원과 보증보험회사의 보증한도를 연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1억원이 대가성 뇌물이었는지 또 김부총재가 실제로 금융기관 등에 압력을 행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김 부총재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돌려줬고 대가성도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김 부총재에 대한 조사를 한달 넘게 해왔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만큼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후쯤 김 부총재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부총재와 최씨를 연결해 준 정당인 권 모씨가 당시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다.

김부총재는 29일 오후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검정색 승용차편으로 검찰에 도착한 김 부총재는 '최씨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담당검사에게 얘기하겠다'고 밝힌뒤 곧 바로 특수부 윤석만(尹錫萬)부장검사실로 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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